대규모 판매 및 영업시설 건축불허가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사천시 벌리동 58의 3번지외 20필지 상에 경기도 성남시 소재 에스티에스 개발(주)에서 판매 및 영업시설,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23,114제곱미터의 건축을 위하여 2005. 11. 2일 사천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사천시에서는 공개공지에 대한 건축심의 조건 미 이행
건축하고자 하는 부지 내에 있는 사천시소유 도로부지에 대한 용도폐지 및 매각 불가
지역경제와 지역안정 등 3가지 이유로 2005. 11. 22일 불허가 하였다.
그러나 건축주인 에스티에스산업개발(주)에서는 사천시의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사항이 없고 합법적이므로 사천시의 처분은 부당하고 사업의 지연으로 금융비용 및 영업손실 등으로 회사의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며 2005. 11. 24일 경상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하여 사천시에서는 공개공지보완사항은 건축법령에 의한 심의 기구인 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공개공지의 위치를 일조가 양호한 곳으로 변경
차량출입동선에 방해 받지 않고 이용이 가능하도록하고
공개공지면적 산정에 있어서도 건축물의 출입에 필요한 진입도로부분을 면적에서 제외하라고 한 것은공공의 이용에 따른 편리와 안정성을 위한 것임에도 심의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천시 소유의 도로를 매각하면서까지 건축을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민주자본주의사회에서 아무리 개인의 이익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이는 한계가 있으며 소수의 이익을 위하여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등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에서 불허가 처분한 것은 적법하고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벌리 삼화호텔부지의 대형매장건축에 대한 시의 의견은 분명합니다.
불허입니다!!!
이것은 지역에 대한, 영세상인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며 돈 있는 자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잘못된 부분을 우리시가 각성시키는 계기에 다름 아닙니다. 지금 업체측에서 행정심판을 도에 청구한 상태이고 이 청구가 업체측에 손을 들어 줄 경우에는 업체가 건축을 하고 입점을 하게 되어 있고, 만약 시의 의견이 인정되면 업체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행정소송단계에서는 상인의 힘과 시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도를 향한 반대의 목소리도 한층 커야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12월 14일~20일경에 벌리일원의 대형매장입점이 확실시 되는지 결정이 나고 행정소송으로 가면 입점을 늦출 수 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상인과 삼천포시민의 반대려론이 드세면 입점을 저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시장회원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과거 탑마트 이후로 중앙시장이 쇠퇴의 길로 접어 든 것을 모르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매장으로 인해 장사를 접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곧 올지도 모릅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대형매장입점을 찬성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지켜온 이 터전을 외부유통업체에 고스란히 넘겨 줄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힘을 모아 삼천포 대형매장입점을 저지합시다!!!
코렉스마트부지를 12월 15~20일 사이에 철거한다고 합니다.
올해 안으로 철거완료하고 구정전까지는 석분을 깔아서 임시 사용할 수가 있도록 떡집, 장판집의 토지매입부분은 내년 4~5월경에 최종결론이 나서 완전히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까지는 5개월 정도가 더 걸릴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에서는 경영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위생청결 시범점포사업을 실시합니다.
대상점포는 채소, 정육, 생선, 과일, 반찬, 쌀가게업종으로서 보관냉장 내옹기기설치, 인테리어지원, 진열대개선 등으로 정부보조 7백만원과 자부담 3백만원으로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도에서 6개점포를 시범선정하여 지원한다고 하니 관심있는 회원께서는 오늘(12월 7일 16시)중으로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앙시장번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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