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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엄궁 롯데마트 사건

삼천포깨비 2006. 12. 27. 09:27
저는 부산 사상구 엄궁동 소재 엄궁시장 내에서 즉석두부를 가공하여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이며, 엄궁동상인비상대책위원회의 사무처장입니다.
최근에 부산 사상구 엄궁동 364-5 일원의 부지에 (주)롯데쇼핑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롯데마트를 신축하게끔 하는 사상구청장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기에 이를 여러 네티즌에 알려 우리 영세상인들의 답답한 심정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 이렇게 호소합니다.

첫째, 부산시 사상구청은 위 인가처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중소 유통상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분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사상구는 인구가 28만여 밖에 되지 않으면서도 대형할인점은 3개가 들어서있어 이미 포화상태임에도 또 4번째 롯데마트의 신축을 허가했습니다.
더구나, 이 부지에 들어설 롯데마트와 사상구 감전동에 위치한 이마트는 승용차로 3분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를 두고 있어 주민편의를 위한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인가처분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 인구대비 대형할인점의 수 (부산광역시)
·
중구 - 52,446명
서구 - 140,854명
동구 - 118,496명
영도구 - 166,054명
부산진구 - 409,558명 - 홈플러스(3),까르푸,월마트
금정구 - 271,526명 - 이마트
동래구 - 279,366명 - 메가마트
남구 - 304,608명 - 이마트,홈플러스,메가마트
북구 - 333,316명 - 롯데마트,메가마트
해운대구 - 403,000명 - 이마트,홈플러스,까르푸
사하구 - 374,248명 - 롯데마트,까르푸
강서구 - 56,312명
연제구 - 221,853명 - 이마트,홈플러스
수영구 - 177,119명 - 홈플러스,메가마트
사상구 - 287,938명 - 이마트(2개),홈플러스
기장군 - 80,280명

또한, 중소기업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대형할인점 1개는 재래시장 9개와 동일한 수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시장상인 1100명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할인점의 매출액은 매년 30% 이상씩 증가하는 반면, 재래시장의 매축액은 매년 7~8%씩 감소하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상인을 비롯한 중소유통 상인들의 폐업률 또한 매년 15%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사상구 내에 대형할인점이 3군데나 있고, 제가 영업하는 엄궁동에는 농산물도매시장까지 있는 형편이어서, 이 부지에 롯데마트가 들어선다면 저를 비롯한 재래시장 상인들의 매출액 감소와 그에 따른 생활고의 압박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다 못해 국회에서는 대형할인점의 영업시간과 인구기준 입점업체 등록수를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동 개정안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 소속 (區)에는 인구 30만명 이하일 경우 대형할인점 1개업체만 등록이 가능하고, 인구 15만명 이하 일 때에는 아예 등록이 블가능하도록 규제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상구는 위 개정안에 따른다면 1개업체만 가능한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을 두고 찬반의 논쟁이 있으며, 어떠한 방법이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좋은 것인가는 앞으로 여러차례 논의가 되어야 하겠으나, 이런 개정안이 나오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재래시장 상인들의 피눈물이 있었겠습니까!

둘째, 이는 지역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대형할인점은 모두 대기업의 계열사임은 뻔히 아는 사실일진대,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대형할인점 매출액은 8조원에 이르고 있고, 이 돈이 지역에 한 푼도 투자되지 않고 고스란히 서울로 입금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은 결국 국가균형발전의 시책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현재 롯데마트가 지어지고 있는 부지는 사상구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준공업지역이란, 경공업 그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 ․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의 주변을 살펴보면 더 이상 상업기능의 보완이 필요한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승용차로 3분거리에 대형할인점인 이마트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길 하나만 건너면 엄궁시장이 있고, 바로 뒤편에는 농산물도매시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상구청장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한 이 부지의 활용에 대해 무단히 대형할인점을 건립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부실한 교통영향평가입니다.

영향평가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되는 지역안의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영향평가법은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는 공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상사업 지역안 주민의 사익까지도 보호하는 법률이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주)청해 이엔씨에서 실시한 교통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장래교통수요를 예측하는 데 있어 평가의 기준으로 가장 붐비는 시간을 평일 13:00~14:00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할인점의 영업에 있어 평일 가장 붐비는 시간대는 보통 18:00를 전후한 시간대임을 쉽게 예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교통영향평가의 목적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롯데마트부지가 위치하는 부산 사상구 엄궁동 364-5 일원은 지금 현재에도 출퇴근 시간에는 극심한 교통체중을 겪는 곳입니다. 하단에서 출발한 차량들이 하단 SK아파트를 지나면서부터 밀리기 시작하여 엄궁삼거리를 지나 감정동 이마트 방면이나 학장로로 빠져나가기까지 많게는 15분여까지 지체되는데, 그 이유는 하단에서 학장로를 통해 주례방면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데다가 이 길을 통과해야만 감전동방면 공단으로 출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에 더해 엄궁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앞으로 185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될 것이고, 그 아래 엄궁동 412번지 일원(롯데마트 건립부지 바로 길건너)이 재개발구역으로지정되어 1600세대 정도의 아파트 신축을 위한 재개발사업이 추진중에 있는 상황이고 보면 앞으로 적어도 엄궁동 지역주민의 승용차가 거의 4000여대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 없이 이 인가처분대로 롯데마트가 들어선다면 엄궁지역의 교통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부산시내에서 상습지정체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이 곳이 롯데마트 준공 후에는 어떻게 바뀔지 상상만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또한 차량정체로 인한 매연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협 할 것입니다.

결론은,

실제로 2002년 말 현재 161만 명에 이르는 중소유통업자들은 “대형할인점 때문에 못살겠다.”며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이들 한 가구에 4인가족의 생계만 달려있다고 해도 700여만 명의 국민들이 대형할인점으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셈입니다. 2003년 산업연구원의 중소유통업실태조사에서도 중소유통업의 매출감소 이유로 ‘할인점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체응답자의 60%를 차지한 것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으며, 더구나 최근 4년간 대형할인점은 업체 수만도 111개, 매출액은 10조9천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한정된 초지에서 공룡(대형할인점)들이 급격한 성장을 이룬 이면에는 토끼(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그만큼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IMF관리체제 이후 폭증한 퇴직자들은 너도나도 몇 푼 되지 않은 퇴직금으로 소규모 점포 창업에 나섰으나,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줄도산을 맞았습니다. 거기에 대형할인점들이 많은 영향을 끼쳤음은 물론임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형할인점 규제를 위한 개정 법률안의 타당성 내지 그 효용성을 논하기 전에 이제는 왜 그러한 법안이 발의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2004. 10. 22.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안의 실효성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래시장의 매출감소가 오로지 낙후된 시설에만 있지는 않을 터인데, 동법은 재래시장의 현대화에만 그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대형할인점으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이들에게 재래시장의 현대화는 머나먼 길이 아닐 수 없으며, 시장의 현대화가 과연 살 수 있는 유일하고 올바른 통로인가에 대하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지역상인들의 생존권 내지 영업권 및 지역경제발전 등을 도외시한 사상구청의 인가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며, 대형할인점의 규제 등 정치권의 배려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지쳐있고 당장 생계가 힘든 부산 사상구 엄궁동 재래시장 상인들 모두는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실정입니다.
출처 : 정치방
글쓴이 : 가시나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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